(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872 판결문)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
원고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자신의 인적사항, 상호, 변경 후 면적 등을 기재한 서류에 도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이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서식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3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1872 영업정지무효확인 등 원 고 A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피고가 2024. 5. 30. 원고에게 한 15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