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23 판결문) 식품접객업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받은 사안,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위 제품을 보관할 당시 시행되던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을 금지하였을 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금지하고 있지 않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12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8. 20.주 문 1. 피고가 2024. 7. 25. 원고에게 한 55,0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