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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855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855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 건 2024구단69855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6. 20.주 문 1. 피고가 2019. 9. 15. 원고에게 한 별지1 각 표의 과세번호별 ‘당초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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