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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8920 판결문)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892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4. 6. 1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성)는 1985. *. *.부터 1989. **. **.까지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1992. *. *. 폐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5년간광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6. 8. 2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7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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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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