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003 판결문)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 나는 두 개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 적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4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25.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20,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6. 20. 시흥시 B 전 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❶2021. 3. 29. C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1 지분을 양도가액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