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4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20,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20. 시흥시 B 전 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❶2021. 3. 29. C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1 지분을 양도가액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계약’이라 한다), ❷2021. 4. 1. C의 배우자인 D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분의1 지분을 양도가액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2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❶2021. 6. 15. C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C에게 1계약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❷2022. 1. 25. D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D에게 2계약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❶2021. 8. 25. 1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21년 귀속으로, ❷2022. 3. 2. 2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22년 귀속으로 각 신고하였다(각 양도소득세 0원).
다. 피고는 2023. 4. 24.부터 2024. 5. 13.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계약과 2계약으로 나누어 양도하였지만, 이는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하나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1계약 및 2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최종 잔금청산일인 2022. 1. 25.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3. 6. 7.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20,530원(가산세 17,613,48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3. 3.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3,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1계약만 체결하고 농사를 계속 지으려고 하였으나, 자녀들이 원고의 건강을 염려하여 공인 중개사를 통해 C의 추가 매수 의향을 확인한 후 2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D의 요청에 따라 잔금기일을 늦춰 받았으며,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을 뿐이다. 1, 2계약은 별개의 거래이다. 1, 2계약이 하나의 거래라 하더라도, 원고가 고령으로 평생 농사를 지어온 까닭에 이를 알지 못한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2) 처분의 경위,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라고 할 수없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원고가 1, 2계약을 별개로 체결하게 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1계약 체결 후 불과 3일만에 2계약을 체결하고, 1, 2계약의 매수인은 부부 사이로서 경제적으로 하나의 당사자이다. 원고가 건강 악화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다면 자녀들과 의논하
여 처음부터 전체 토지를 한꺼번에 파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절반만 남겨 농사를 계속 지으려다 건강을 염려 해 불과 3일 만에 2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 이유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❷ 이 사건 토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6차선 대로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쪽 골목길과 접해 있으며, 1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계속 농사를 지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토지 일부만 매도하는 경우 어느 부분에서 농사를 지을지(토지이용), 향후 토지 분할시 출입로 면접 부분등(공유물분할)에서 분쟁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 형상에 비춰 보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1계약의 계약서에 토지 이용이나 공유물분할에 관해 아무런 특약이 없다. 1계약 체결 당시 토지 일부만 매수할 경우논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❸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로 보면, 1계약은 2021년 귀속, 2계약은 2022년 귀속이 되어 각 계약별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과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각 계약별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1, 2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면 2022년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되어 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세 부담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2계약을 구분한 데 세 부담 경감 외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렵다.
3)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참조).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에 해당할 뿐, 가산세 가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1, 2계약을 하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하여 세 부담까지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