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 판결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0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861,465원(가산세 9,315,06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68,280원(가산세 9,318,10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