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6073 판결문) 종전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된 프리미엄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160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1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7,559,940원, 지방교육세 43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 **. **. 서울 동작구 C, D호(이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가 정비구역에 속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