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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223, 1383(병합),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사전투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 ②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떼지 아니하고’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제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 22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한 사람들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4. 4. 10. 실시되었고, 그 사..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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