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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학교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관여 재판관 전원(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출판권자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62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준용하고,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중 해당부분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일반서적출판 및 교과서출판서적 ○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서적1 이름 생략)’, ‘(서적2 이름 생략)’, ‘(서적3 이름 생략)’의 3개 저작물에 대하여 각각 이를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출판권 설정을 받은 출판권자이다. ○ 저작권법에 따르면..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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