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학교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관여 재판관 전원(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출판권자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62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준용하고,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중 해당부분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일반서적출판 및 교과서출판서적 ○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서적1 이름 생략)’, ‘(서적2 이름 생략)’, ‘(서적3 이름 생략)’의 3개 저작물에 대하여 각각 이를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출판권 설정을 받은 출판권자이다.

 

○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5항), 다만, 이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그런데 출판권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63조의2가 준용하는 저작권법 제62조에 의하여 저작권법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준용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 이에 제청신청인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사업 등을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위 3개 저작물에 관한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제청법원은 2023. 2. 15.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 결정주문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1. 재산권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이 출판권이라는 재산권을 수인의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심판대상조항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출판권이라는 재산권을 형성하는 법규범 전체를 체계적‧유기적으로 살펴야한다.


○ 저작권법은 출판권설정계약을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배타적‧준물권적 권리로서보호받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출판권의 배타적 권리성으로 인하여 저작자의권리행사와 별개로 출판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침해의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출판권자가 위와 같은 청구를 할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따라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이 학교교육목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출판권자가 출판한 저작물(이하‘간행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출판권의 침해에 이르는 경우에는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출판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


○ 특히 수업목적 이용의 경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이하‘고등학교 등’이라 한다)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은 저작재산권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단서), 출판권자가 저작재산권자와 비교하여 더 제한되는 부분은 고등학교 등 이외의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저작권법을 전부개정하여 기존에 구 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그 범위를명확히 함으로써 수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에 한하는 것으로 그 이용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단순히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수업목적 이용으로 인한 출판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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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수업목적으로 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또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25조 제3항)까지 고려하면, 출판권자가 출판한 간행물은 학교 등의 수업목적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더욱이 출판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간행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인쇄의 형태로 출판’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학교 등에서 출판권자가 발행한 간행물 중 일부의 ‘내용’을 발췌하여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는 원작 그대로의 복제‧배포권이 핵심인 출판권자의권리 행사(저작권법 제63조 제2항)에 곧바로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교육목적 이용으로 인하여 원 간행물에 대한 수요가 곧바로대체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 나아가 출판권자가 출판한 저작물이 교육과정에서 널리 이용됨으로써 교육의 상대방인 학생 등이 장래 해당 저작물을 출판권자가 출판한 간행물 등의 형식으로 구매할 요인이 생겨 출판권자가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출판권자의 이해를 지나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를 출력’하는 행위와 ‘도서관간 자료의 전송행위’의 경우일 뿐, 도서관 내에서 종이로 인쇄된 간행물 자체를 복사기로 복제하는 경우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 등이 교육목적으로 출판권자가 인쇄 등의 방법으로출판한 간행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도서관 내의 간행물 복제’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설령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 ‘ 형태의 도서’와 ‘출판권자가 인쇄하여 출판한 간행물’을 인간의 사상 등을 글자나 그림으로 기록한 ‘도서’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으로부터의 복제는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로 그대로 출력(print-out)하는 것으로서, 도서의 판면(版面)까지 포함되어 출판된 간행물 그대로가 복제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형태의 도서 출력은 기존 출판물의 수요가 대체될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는 주로 판면 그대로의 간행물을 복제한다기보다는 학교교육목적을 위하여 그 내용적인 측면, 정보전달적인 측면에 주목하여간행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이용태양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이에 입법자는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에 대한 복제의 경우 저작물을 출판한 출판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상금 지급에 있어 학교교육목적 이용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심판대상조항은 출판권자의 이해를 지나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이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것은 출판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다.

 

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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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