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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41314 판결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두41314 판결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 건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성북세무서장 2. 원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 판결문 중 ---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심판결 별지2 표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별지2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 주식회사 D에 대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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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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