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41314 판결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 건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성북세무서장 2. 원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 판결문 중 ---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심판결 별지2 표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별지2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 주식회사 D에 대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