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5553 판결문) 대법 "주택인도 강제집행 위법해도 효력 있어…침입하면 유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진철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227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