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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7590 판결문) 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입 "정당한 목적이면 무죄”

(대법원 2023도17590 판결문) 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입 "정당한 목적이면 무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5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이은실, 김진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노256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2년 무렵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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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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