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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1997 판결문) 여론조사 보도 금지는 ‘금지 기간 실제 행한 조사’에 한정, 투표 당일 예상 득표율 등을 선거 직전 기간에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표·보도 금지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3도11997 판결문) 여론조사 보도 금지는 ‘금지 기간 실제 행한 조사’에 한정, 투표 당일 예상 득표율 등을 선거 직전 기간에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표·보도 금지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99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별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춘천)2023노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22. 6. 1.)을 며칠 앞둔 2022. 5. 27. 각각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101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B은 24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와 관련한 “C시장 지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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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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