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71798 판결문) "공시 대상은 증권 관련 중대 소송만 해당"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179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D 4.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임영호 피고, 상고인 1. H 2. I 3. J 4. K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유남근, 진호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0나6225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