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47450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동요 상어가족, 표절 아냐"...美 작곡가 패소 확정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 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