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44871 판결문) "보증금 부풀린 전세대출, 보증 책임 없어"
사건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1002 판결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허위 계약에 해당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 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 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