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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20691 판결문) 근로자 육아휴직 이후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행위는 남여고용평등법 위반해 무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20691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현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I (변경 전 명칭: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림, 손혁준, 조인재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8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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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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