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3나57465 판결문)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안
사건 2023나57465선고 2024. 7. 17.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008453 판결 ■ 판결의 요지- 원고는 미성년자이던 피고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그 어머니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됨 - 다만, ①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불확실한 지위에 놓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데뷔 일정에 관한 분명한 언급을 듣지 못한 점(피고는 몇 차례 행사에 차출되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