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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3나57465 판결문)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3나57465 판결문)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안

사건 2023나57465선고 2024. 7. 17.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008453 판결 ■ 판결의 요지- 원고는 미성년자이던 피고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그 어머니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됨 - 다만, ①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불확실한 지위에 놓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데뷔 일정에 관한 분명한 언급을 듣지 못한 점(피고는 몇 차례 행사에 차출되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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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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