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3나57465
선고 2024. 7. 17.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008453 판결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미성년자이던 피고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그 어머니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됨
- 다만, ①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불확실한 지위에 놓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데뷔 일정에 관한 분명한 언급을 듣지 못한 점(피고는 몇 차례 행사에 차출되었을 뿐임), ② 이 사건 전속계약과 같이 어린나이의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 지망생이 바로 수익활동을 하게끔 하기보다 연예인 지망생이 데뷔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고, 표준전속계약서가 7년이라는 장기의 계약기간 및 매니지먼트사에 유리한 손해배상조항을 용인하는 이유도 그러한 투자비용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원고는 전속계약 체결 후 2개월여 만에 피고를 수익 활동을 위한 공연 멤버로 차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통상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의심스러웠을 것인 점, ③ 공연 활동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거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화를 내거나 답변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속계약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의 해지 통보로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