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27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축조물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각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 위 각 처분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87327 시정계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0. 30. 자 시정계고, 2023. 11. 23. 자 시정명령, 2023. 11. 29. 자 시정명령, 202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