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878 판결문) 서울특별시교육청 9급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불합격처분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한 원고들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원고들에게 낮은 평정을 부여한 것이 원고들을 직접차별 내지 간접차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3구합84878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피고 위원장’이라 한다)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