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199 판결문)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2023구합84199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 2025. 5. 22.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구청장인 피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의 안건제출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기부채납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