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3구합84199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 2025. 5. 22.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구청장인 피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의 안건제출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참조).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강남구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청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남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 여부는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적정통보는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에 대한 것으로 그 자체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1)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참조).
2)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할지에 관하여 재량이 있으므로,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원고의 3차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부적정’ 으로 심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부채납 안건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남구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3) 결국 이 사건 부적정통보는 피고가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의 2023. 8. 9.자 심의결과를 원고에게 안내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안건제출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원고에게는 피고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남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