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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22 판결문)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 이유로 과징금 부과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22 판결문)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 이유로 과징금 부과한 사례

개미투자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공매도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입니다. 사 건 2023구합771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고 주식회사 A피고 증권선물위원회판결선고 2024. 11. 14.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금융회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직원의 단순 착오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일탈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 첨부합니다.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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