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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7047 판결문) 응급환자에 대한 따른 중증도 분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정당하다 판결

(2023구합77047 판결문) 응급환자에 대한 따른 중증도 분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정당하다 판결

사건 2023구합7704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 2025. 4. 24. 행정][보건] 응급환자에 대한 따른 중증도 분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 의료진은 구급대원이 전달한 환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만을 기초로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외상 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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