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3구합7704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 2025. 4. 24.
행정][보건]
응급환자에 대한 따른 중증도 분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 의료진은 구급대원이 전달한 환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만을 기초로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외상 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