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995 판결문) 조사공무원이 법령과 달리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 받아 세무조사 범위 확대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 한 사안
조사공무원이 법령과 달리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법한 확대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위법한 확대조사 전 적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사 건 2023구합71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8,438,990원(가산세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32,05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7,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