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36 판결문) 고속철도 터널 하자보수공사 중 사고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원고)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 이유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는데, 사고 원인이 된 ‘시공방법ㆍ재료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무는 감리회사 등에게 있다는 등 이유로 위 처분 위법하다 판단
고속철도 선로상 터널의 하자보수공사 중 부직포가 전차선으로 떨어져 화재 및 단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원고)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사고 원인이 된 ‘시공방법ㆍ재료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무는 감리회사 등에게 있을 뿐 안전관리체계상 원고에게 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93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공사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1. 피고가 202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