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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38 판결문)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 한 사안에 대하여 상속세 처분 전부 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후 있었던 위 단독주택의 매매가를 상속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감정가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감정가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처분을 전부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91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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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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