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340 판결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정당한 이자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여금채권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은 이상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원본에 바로 충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