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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588 판결문) 국유지인 사격장 부지 내 웨딩홀 등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

국유지인 사격장 부지 내 웨딩홀 등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하여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 당초 해당 건물이 대한민국 소유였다고 볼 수 없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울타리를 세워 건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나, 다만 합리적 근거 없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아닌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2588 변상금부과처분무효등확인 원 고 A 피 고 1. 국가유산청장 2.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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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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