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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00 판결문)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지정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신기술 활용실적 제외 통보 사안에서, 위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본안전항변을 배척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지정과 관련하여, 피고(사단법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이 사건 용역에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용역의 활용실적을 피고가 관리하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에서 제외하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제외의 효과, 신기술 활용여부에 관한 검토 주체 등을 고려하면, 위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본안전항변을 배척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7500 신기술활용실적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사단법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변 론 종 결 2025. 6. 4.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가 202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3번 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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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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