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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966 판결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이유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결정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처분 있었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966 판결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이유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결정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처분 있었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이유로 든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선행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처분이 있었음을 근거로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53966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B의원’을 개설․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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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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