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966 판결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이유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결정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처분 있었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이유로 든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선행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처분이 있었음을 근거로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사 건 2023구합53966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B의원’을 개설․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