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695 판결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정지대상 해당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버스운전자격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대상에 해당하고, ②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일률적으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비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80695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게 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