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842 판결문) 분진 노출 작업이 그의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피고가 객관적 자료의 일부 부존재를 이유로 처분 시 인정했던 원고의 직업력을 번복, 부정하며 우하엽 폐암과 원고의 시멘트 운반 작업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의 직업력에 대한 피고의 당초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보고, 원고의 분진 노출 작업이 그의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우하엽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784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23.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