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9063 판결문) 올림픽대로 부지 지하 사용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올림픽대로 부지 지하 사용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 위 토지가 공도로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제방·둔치’로 본 평가액과‘대지’로 본 평가액 중, ‘제방·둔치’로 보아 평가한 금액이 정당한 손실보상금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한 보상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원고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9063 손실보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9,48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