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609 판결문)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6609 미지급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피고가 2021. 7. 28.과 2021. 8. 24. 원고들에게 한 각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故F(이하 “근로자 본인”)는 G광업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