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2732 판결문) 송전선 선하지 보상금 증액 관련 각하 사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관리하는 송전선 선하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송전선 선하지 법정 이격거리에 따라 추가된 면적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추가 면적에 관한 과거 및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2732 수용보상금증액 원 고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3,47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