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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

(2022헌마15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29일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재한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 2022. 1. 24.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모욕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8. 25.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

  • format_list_bulleted 헌법재판소
  •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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