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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이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선거인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 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 을 하되, 2026. 2. 19.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불합치, 계속 적용]장수군 선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 성이 없어 각하하였다.[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 김○○는 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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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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