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60776 판결문) "대마초 줄기-뿌리서 추출한 물질도 마약류 해당"
사건 2022두60776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74756 판결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는 CBN, THC, CBD 등 성분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 6 - 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섬유 또는 종자 채취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대마’에서 제외되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초’의 물리적 일부분 및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마 제외 부분에서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