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60776 판결문) "대마초 줄기-뿌리서 추출한 물질도 마약류 해당"

 

 

사건 2022두60776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74756 판결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는 CBN, THC, CBD 등 성분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 6 - 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섬유 또는 종자 채취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대마’에서 제외되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초’의 물리적 일부분 및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마 제외 부분에서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추출되었다면 그 성분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7의2에 의하여 ‘대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은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적, 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2022두60776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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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