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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665 판결문) 재개발추진위 반대 현수막 뜯어낸 추진위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도1665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박형수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노28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 원장이고, 피해자 C은 B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이 사건 지주협의회’라 한 다) 회장으로, 피고인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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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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