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25897 판결문) 대법 '보험계약 무효로 해석하면 가입자 불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2589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형주, 최재희 피고,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홍석범, 여훈구, 백재호, 오상진, 김희중, 김정, 정명수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나320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