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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469 판결문)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 적정성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469 판결문)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 적정성 판례

[행정][일반]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된 사안에서, 어린이집 평가의 근거인 ‘평가 매뉴얼’이 관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영아용 보호장구 위에 안전띠만 추가로 둘렀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요하는 평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어린이집 차량에 주로 설치된 2점식 되감기 안전벨트로 영아용 보호장구를 고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평가등급 공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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