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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87 판결문) 보건소 공무원인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례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87 판결문) 보건소 공무원인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례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건 2022구합75587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선고 2025. 5. 23. [행정][산재] 보건소 공무원인 망인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초과근무내역,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강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공무원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최근의 연구 결과, 감정의의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하면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현과 진행 촉진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위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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