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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953 판결문)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케이비증권 대표이사에 대하여 KB증권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을 한 사안 관련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피고(금융감독원장)이 케이비증권 대표이사에 대하여 케이비증권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사유(①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②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③ 이익보장 약정 및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판결문 중 - 2)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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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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