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953 판결문)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케이비증권 대표이사에 대하여 KB증권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을 한 사안 관련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피고(금융감독원장)이 케이비증권 대표이사에 대하여 케이비증권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사유(①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②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③ 이익보장 약정 및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판결문 중 -

 

2)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선고 2016두64975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법규가 명시되어 있고, 각 처분사유별로 원고에 대하여 감독자, 행위자, 보조자중 어떠한 책임을 묻고 있는지도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서의 <문책 관련 대상자> 부분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감독자, 보조자 책임을 묻는 각 행위와 관련하여 누구에 대하여 행위자, 보조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지도 알수 있는 점, ③ 원고, L을 비롯한 V 임직원 등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 삼고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비롯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그리고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나 형사소송에서의 범죄사실의 증명과 같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징계처분이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재처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원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참조).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실질이 임직원의 징계처분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위 법리는 이사건 처분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09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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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